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푸드코트·간식매장·커피코너·편의점과 직접 계약하는 시범운영을 추진하며 8개 휴게소의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에는 입찰 단위·참가자격·평가방식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시범 대상은 여주(인천), 대천(서울·목포), 군위(부산), 장유(서부산),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등 8개 휴게소다. 사전규격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단위는 휴게소별 매출 규모·위치·업종 특성을 고려해 단독 또는 통합으로 정한다. 기존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매장' 구조를 바꿔 도로공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바뀌었다. 가격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음식 맛·서비스·합리적 가격 제안 등을 종합 평가해 최다 득점 업체를 선정한다. 평가 요소에는 권장업종 부합도·상품가격 제안 및 이행계획·위생인증 등이 포함된다.
공정성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퇴직자와 그 배우자·직계가족이 대표자인 법인과 퇴직자단체 관련 업체는 참여를 배제한다. 평가위원회는 100%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일정은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8월 6일 사업설명회를 연다. 8월 중 입찰공고를 내고 9월까지 사업자 선정, 12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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