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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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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유엔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교육 장학금…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의료시설 진료 예우 근거 마련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

6·25전쟁 유엔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출입국 심사 우대 등 지원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24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엔 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이다.

현재 국가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 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 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유엔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 및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휘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헌신해 준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유엔 참전용사의 예우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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