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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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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실제 거주 여부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의성군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다음달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뒤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대·중점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마을 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에 나선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 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중대 조사 대상 가구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가구 등이다.

주민등록 재등록 등 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조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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