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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정비·활용 촉진에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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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단위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세제 지원 등 맞춤형 혜택 부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를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를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재정 지원과 더불어 빈집 정비와 활용 촉진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촌 빈집 정책은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라며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40년대 빈집을 리모델링한 간양길 카페는 지난 2020년 4월 문을 열었다.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 평일에는 80명, 주말에는 300명이 방문한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도시 빈집과는 다르고 마을을 살리는 자원의 개념이기도 하다"며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유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금기시 돼 있는 만큼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역이 정해지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것을 세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군에서 빈집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보고 여기 빈집을 정비해 활용하겠다고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재산세 특례 줄 수 있고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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