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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병부담 줄이는 입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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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간병 3법 대표 발의…간병비 부담 덜어야
김선민, 박지혜 의원…간병비 공적부담 강화 개정안 발의

노부와 자식이 손을 잡고 있는 간병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노부와 자식이 손을 잡고 있는 간병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간병살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병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충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고자 최근 이른바 '간병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간병 3법'은 국민건강보험에 간병을 포함해 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이나 장관이 고시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이 빠져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했던 종전 규정을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들어가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
김선민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간병비 공적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을 대표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70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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