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유흥업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고 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경찰 조사 사실이 성동구의회에 알려지자 지난 7월 8일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고 씨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4월 지역 주민들과 조기 체육회 행사 후 서초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다가 '4.10 총선' 당일 새벽에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 씨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 씨는 또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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