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고자 대구시는 5일부터 9월 말까지 2024년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주택 및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자진등록 기간은 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구에는 중구 14개소, 동구 20개소, 서구 12개소, 남구 10개소, 북구 31개소, 수성구 38개소, 달서구 39개소, 달성군 19개소, 군위군 1개소 등 총 184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있다.
자진등록 기간 이후 10월 1~31일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다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등록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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