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이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9천860원에서 1.7%(170원)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론 209만6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긴 것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최종안인 시급 1만120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다. 표결에서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급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1.7%)은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게다가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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