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낸 후 저지하는 시민을 매달고 도주하다, 쫓아온 피해 차주에 흉기까지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2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후 A씨가 달아나려 하자, 60대 시민이 이를 제지하며 차량 문을 붙잡았다. 그런데 A씨는 그 시민을 매달고 20m 가량을 운전했다.
또 사고 후 피해 차주 B씨가 A씨를 뒤쫓았고, A씨는 신호위반을 하며 3㎞ 가량을 도주하다 막다른 길에 도착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교도소에 갈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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