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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김경수, 조윤선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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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 8일 진행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거론
법무부 장관 명단 대통령에 상신, 국무회의 의결 거쳐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8일 진행되는 가운데 대상자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된다.

8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계획이다.

언급되는 대상자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다. 김 전 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다. 조 전 정무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 형기를 마쳤다.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거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천600여명을 사면한 바 있다.

이듬해 새해를 맞아 단행한 투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이 사면됐다.

올해 설 특사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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