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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대표 아들…석사 학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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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조국 아들 조모 씨, 입학·석사학위 취소
조국 측 지난해 "아들 석사학위 반납하기로"
2017년 입시 과정, 최강욱 전 의원에 허위 증명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29)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조 씨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 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다.

앞서 조 대표 측은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아들 조 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그는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조 씨는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아들 조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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