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29)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조 씨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 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다.
앞서 조 대표 측은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아들 조 씨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그는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조 씨는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아들 조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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