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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도 성관계 안했어요" 주장에, 법원 "불륜이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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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드라이브를 했다면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14일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3천만원 중 절반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연극배우인 B씨는 A씨의 배우자인 C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가까워졌다. 이들은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오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됐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B씨는 C씨와 교제한 사실이 없고 연극 선후배 사이로 고민을 상담한 사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술에 만취해 잠시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와 C씨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본다.

실제로 B씨는 C씨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보고 싶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B씨가 "우리 무슨 사이야"라고 묻는 질문에 C씨가 "불륜"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단순히 동료 또는 선후배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볼 수 없다"며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부부 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C씨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 1천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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