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비탈길에서 SUV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한 사고에서 당시 차량 시동이 걸려있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출입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보행자 4명을 들이받고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시동이 걸린 정황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A씨의 차량 브레이크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차키를 반쯤 돌려 전원이 들어오자 시동이 걸린 것으로 착각하고 기어를 주행으로 바꾸면서 차가 움직인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가 난 사찰 인근은 급경사 지역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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