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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주영 "김문수 장관 후보자, 과거 폭행치상 등 공직자로서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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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앞둔 2002년 타 정당 당원 폭행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
2019년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 난입…퇴거불응·집시법 위반 벌금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은 20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비서관과 함께 타 정당 당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근거로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범죄 수사경력조회 결과서에 따르면 모두 6건의 사건이 있는데, 2002년에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00년 4월 7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로 당시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출마자 신분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타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던 피해자는 김문수 후보자가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김 후보자의 항의에 도망가려 하자 김 후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당시 김 후보자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신분을 밝혔으며, 선관위 관계자들도 피해자의 행위에 위반 사항이 없어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김 후보자의 폭행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9년에도 김 후보자는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다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며 "상대방을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그것도 두 번이나 관련 이력이 있는 자를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두 사건이 김문수 후보자가 애초에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란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윤석열 정부의 극우 유튜버, 뉴라이트 맞춤형 인사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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