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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위한 ‘과밀학급 해소법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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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학생 학습권 보장 및 교원 학급관리 효율성 증대 효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과밀 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한다는 교육 현장의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학교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원들은 건강·안전 등 학부모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 간담회, 학교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학급당 적정학생 수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과밀학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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