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상거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업비트와 빗썸 등을 방문해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지를 점검했다.
이후에 이어진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에서는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장빔과 관련해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알렸다.
또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규 코인 상장 개시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가 수시로 개최되는 점도 다뤄졌다. 이벤트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거래소는 고객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들은 이상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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