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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하는 국군…與 임종득, "예비전력 정예화로 해법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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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준사관·부사관 원할 시 예비역 복무 근거 마련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국군의 병력 구조를 병 중심에서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예비역의 평시 운용을 포함해 예비 전력을 정예화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전쟁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화하며 국내·외 안보 환경이 급변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는 27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 예비전력 자원 확보 및 정예화를 지원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에 지원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전시에 즉각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국군은 2002년 69만 명, 2017년까지 60만 명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 명을 기록한 후 2021년 51만 명으로 줄었다. 지금은 50만 명도 무너졌고 이를 유지하려면 매년 병력 22만 명이 충원돼야 하나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2015년 37만 명이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5년 23만 명, 2036년 22만 명 이하, 2040년 14만 명, 2042년 12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국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다. 임종득 의원은 "상비군 중심 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발빠르게 예비전력 정예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예비군 정예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투자와 예산 책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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