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분양 중인 경산4일반산업단지(이하 경산4산단) 내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토지리턴제를 통해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금 수납 기간은 공동주택용지 3년 이내, 단독주택용지 1년 이내이다. 수납 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까지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리턴권 행사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중도금 6개월 이상 연체, 잔금 약정일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 귀속 등 일반적인 계약해제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토지리턴제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용지 2필지(13만4천㎡)와 단독주택용지 86필지(2만5천㎡)로, 공급가격은 공동주택용지 필지당 450억9천500만원과 678억8천000만원, 단독주택용지 필지당 1억 7천500만원에서 3억563만원 사이에 판매한다.
공동주택용지는 각 950세대, 1천418세대 예정이다. 단독주택용지는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산업단지 내 소방서, 복합문화센터 등도 건립할 예정이다.
해당 용지는 28일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4산단 분양 홈페이지나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리턴제 :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환불을 희망(리턴권 행사)하면, 납입금 전액(계약금을 포함한 중도금 및 반환이자)을 돌려주는 조건부 판매 방식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대구시장 출마 최은석 의원 '803 대구 마스터플랜' 발표… "3대 도시 위상 회복"
대구 남구, 전국 첫 주거·일자리 지원하는 '이룸채' 들어선다…'돌봄 대상'에서 '일하는 주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