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분양 중인 경산4일반산업단지(이하 경산4산단) 내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토지리턴제를 통해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금 수납 기간은 공동주택용지 3년 이내, 단독주택용지 1년 이내이다. 수납 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까지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리턴권 행사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중도금 6개월 이상 연체, 잔금 약정일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 귀속 등 일반적인 계약해제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토지리턴제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용지 2필지(13만4천㎡)와 단독주택용지 86필지(2만5천㎡)로, 공급가격은 공동주택용지 필지당 450억9천500만원과 678억8천000만원, 단독주택용지 필지당 1억 7천500만원에서 3억563만원 사이에 판매한다.
공동주택용지는 각 950세대, 1천418세대 예정이다. 단독주택용지는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산업단지 내 소방서, 복합문화센터 등도 건립할 예정이다.
해당 용지는 28일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4산단 분양 홈페이지나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리턴제 :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환불을 희망(리턴권 행사)하면, 납입금 전액(계약금을 포함한 중도금 및 반환이자)을 돌려주는 조건부 판매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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