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보건소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행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남구청네거리, 영대병원네거리, 안지랑네거리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남구청네거리 일대에서 금연캠페인을 가졌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횡단보도 3개소는 오는 9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5년 3월부터는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캠페인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한 것으로 보건소 직원 및 새마을 부녀회원 등 30여명이 함께 현수막, 피켓, 손 풍선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남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분들께서도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
뜨거웠던 지선 끝나면, 여야 정치권에 '후폭풍' 몰려온다
李대통령 "빚때문에 가족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면책 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