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보건소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행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남구청네거리, 영대병원네거리, 안지랑네거리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남구청네거리 일대에서 금연캠페인을 가졌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횡단보도 3개소는 오는 9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5년 3월부터는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캠페인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한 것으로 보건소 직원 및 새마을 부녀회원 등 30여명이 함께 현수막, 피켓, 손 풍선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남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분들께서도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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