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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태권도협회, 훈련비 목적 외 사용 이어 차기 회장 선거 절차 등 논란

상급기관 관리 지침 없이 독단적 선거 절차, 선거 중립성 위반 행위 중지 통보 받아
신뢰도 추락 우려에 협회측 "일부의 감투 욕심, 현 회장에 대한 시기로 인한 것" 반박

경북태권도협회가 입주해 있는 영천시 최무선관 전경. 매일신문DB
경북태권도협회가 입주해 있는 영천시 최무선관 전경. 매일신문DB
경북태권도협회의 9월 차기 회장 선거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한 대한체육회 답변 내용. 독자 제공
경북태권도협회의 9월 차기 회장 선거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한 대한체육회 답변 내용. 독자 제공

경상북도태권도협회(경북협회)가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된 훈련비를 되돌려받아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잡음(매일신문 9월2일 보도)에 이어 차기 회장 선거 절차 등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북협회 소속 지도자 등에 따르면 협회는 현 회장 임기를 5개월 정도 남긴 지난달 중순쯤 특별한 사유없이 갑작스레 차기 회장 선거 절차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상급기관인 경북도체육회 등의 관리 지침도 받지 않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달 12일 선거를 치르기로 하는 등 독단적으로 선거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에 경북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경북협회의 이런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1일 선거 중지 통보를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9월에 차기 회장 선거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궐선거'로 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12월이나 다음해 1월 사이에 하는 것이 적절하고 9월에 임의적 실시는 잠재적 후보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선거 중립성 위반 행위로 간주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경북협회가 현 회장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해 상급기관의 관리 지침을 회피하며 무리한 선거 절차를 진행해 대내외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다 비상근 명예직으로 무보수가 원칙인 현 회장에게 협회 출근시 하루 20만원의 업무 일비를 비롯 각종 대회 출장비 및 일비 등의 명목으로 임기 중 6천만원 이상의 수당이 지급된 문제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경북협회 소속 한 지도자는 "훈련비와 수당을 둘러싼 잡음은 물론 회장 선거 문제까지 불거지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며 "외부에서 볼때 협회 내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협회 관계자는 "일련의 잡음은 차기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비롯된 일부의 감투 욕심과 현 회장에 대한 시기로 인한 것"이라며 "(경북협회는)선수와 지도자 복지는 물론 재정 건전성 등에 있어 전국 종목 협회의 부러움을 살 정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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