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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디올백' 소유권 포기…국가 귀속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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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21년 12월26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21년 12월26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가방을 '국고로 귀속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임의제출된 물품이 수사나 재판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이 이 절차를 밟지 않겠다며 사실상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셈이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불기소처분된 압수물이라도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을 때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 압수물 환부 절차를 취하게 된다.

최 목사 측에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힌 만큼, 가방 처분의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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