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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