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5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본인 아파트에서 50년 간 알고 지내온 친구 B(70대)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대형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쳐 그를 쓰러뜨렸다. 이후 B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긴 뒤 20분간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놔두고 혼자 집 안으로 돌아갔고, B씨는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한 뒤 살해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대통령 "서울 주요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폭락 걱정까지 나와"
이진숙, 유선민 중령 "'내란'이라 말하면 진급, 군 역사에 치부" 기자회견 공유
[전투력 없는 TK의원들] '국가주도 vs 공자기금'…TK정치권 여전히 한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