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들은 볼펜 세자루도 신고하는 등 철저히 오해를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소속 기관에 신고한 선물이 총 841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도별로 2019년 242건을 기록한 후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0년과 2021년엔 64건과 56건으로 저조했지만, 2022년 156건, 2023년에 3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소속별로 외교부가 251건, 국무조정실이 223건 등이었다.
구체적 사례별로 대통령 경호처 직원 A씨는 2019년 외국 경호실로부터 볼펜 세자루를 받아 사용 후 이를 반납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B씨는 1천88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고, 지난해 외교부 소속 C씨 등은 2천400만원 수준의 선물을 신고하기도 했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볼펜 세 자루까지 신고하고 반납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데, 영부인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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