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라인 게임 사기로 수천만원 꿀꺽…20대 남성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피해자 7명 속여 2천396만원 상당 가로채
중간에서 아이템만 가로채는 '3자 사기' 수법

강북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강북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온라인 게임 거래 사기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구강북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피해자 7명을 속여 2천396만원을 받아 챙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특정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등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접근해 2천396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다며 접근해 계정 '대리 육성'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또 판매자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받은 뒤, 다른 구매 희망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중간에서 아이템만 가로채는 일명 '3자 사기' 수법으로도 범행한 걸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사기 등 범죄 피해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10월 말까지 인터넷 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 운항이 제주 항공편의 대규모 지연 사태를 초래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은 국토부...
코스피가 22일 3.52% 하락하며 5,533.77에 거래를 마쳤고,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8,500으로 설정하며 최대 9...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측은 의전 차량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분쟁으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객관적...
미국과 이스라엘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집중 공습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라크 상공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