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거래 사기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구강북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피해자 7명을 속여 2천396만원을 받아 챙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특정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등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접근해 2천396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다며 접근해 계정 '대리 육성'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또 판매자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받은 뒤, 다른 구매 희망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중간에서 아이템만 가로채는 일명 '3자 사기' 수법으로도 범행한 걸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사기 등 범죄 피해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10월 말까지 인터넷 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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