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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발 물집 공개에 배드민턴협회장 "후원사 신발 강제 규정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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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사 브랜드 신발 신고 훈련하다 물집 잡힌 안세영 발. 민형배 의원실 제공
후원사 브랜드 신발 신고 훈련하다 물집 잡힌 안세영 발. 민형배 의원실 제공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이 국가대표 선수에게 후원사 물품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규정은)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의 발바닥 물집 염증 사진을 공개하며 이러한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온 답변이다.

민 의원이 "안세영 선수 본인은 (발바닥 염증이) 신발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은 예외 규정을 두는데 왜 협회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회장은 후원사와 계약, 이에 따른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자 민 의원은 "그게 협회장이 할 말인가. 그럼 협회장을 왜 하는가. 그런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국가대표 선수가 신발이 안 맞아서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걸 풀어줄 생각을 해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현재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켓,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으로 쓸 것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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