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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광풍 속 ‘초등의대반’ 규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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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사교육걱정 30일 법안 발의 기자회견
"위반시 1년 이하 교습 정지…선행학습 광고는 과태료"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된 9일 서울 시내 한 의대 전문 학원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된 9일 서울 시내 한 의대 전문 학원 모습. 연합뉴스

초등생까지 의대진행을 준비하는 등 의대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초등의대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를 선언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선언적 훈시 규정만을 담고 있어 적극적인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교육에서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기준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고, 그런 사이 비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학원 등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서 정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습 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습자 선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등이 이런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1년 이하의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과 단체는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비단 과열된 의대 사교육을 줄이는 단편적 수준의 규제책이 아니다"며 "그간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 간과되고 무시된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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