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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마트 직원에 27차례 흉기 휘두른 2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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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20대 남성에 징역 7년 선고
강원도 횡성 마트 계산대 직원 흉기로 27차례 찔러
직원 '말' 오해…본인 무시했다고 생각해 범행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강원도 횡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오전 근무자가 어디에 있냐'고 질문했고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오전 근무자가 자신을 향해 한 말을 오해한 나머지 복수할 생각으로 마트를 찾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자신의 손을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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