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늘려 서민·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취약계층 대상 '소액 채무 전액 감면'을 제한적으로 신설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1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고금리 등으로 햇살론뱅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급격히 증가하자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된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올해 7월까지 41조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연말까지 11조1천억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그간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 단기 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주로 지원했지만 조속한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함으로써 햇살론유스 금리를 2%대까지 낮춰준다.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에는 원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해 폐업 및 직업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는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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