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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소설 봤다"며 망신준 학생 사망…법원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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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내용 아닌 판타지 소설 일종인 '라이트 노벨'
엎드려 뻗쳐 20분 시키고 "야한 책 본다"며 망신 줘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습 시간에 장르 소설인 '라이트 노벨'을 읽은 학생에게 "야한 소설을 읽었다"며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경북 포항시 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율학습 시간에 B군이 읽던 책을 빼앗으며 "이거 야한 책 아니냐"고 물었다.

B군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 야한 책을 본다"며 공개적으로 말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학생에게 책을 주며 야한 장면이 나오는지 체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라이트노벨은 일본 장르 문학의 일종으로 흥미 위주의 가벼운 내용을 담아 청소년이 많이 읽는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판타지 소설이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다음 수업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다가 'A씨 탓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도덕 교과서에 적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씨가 피해 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비극적 결과를 예견할 순 없었을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판결에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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