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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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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0일 오전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총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에서 약 41억원 재산이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 후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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