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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 인용…헌재 마비 사태 일단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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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이진숙 가처분 인용…17일 3명 퇴임, 후임 인선 안돼
남은 재판관들로 사건 심리 가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일각에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14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이 위원장 측이 신청한 23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결정 선고 때까지다. 이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다. 공석이 예정된 3명의 재판관 자리는 국회가 선출 권한이 있다. 하지만 여야는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8일이 되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사실상 중지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이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인용 소식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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