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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父 전창수, 징역 5년 6개월 실형…16억 사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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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교제한 사이 A씨에 16억원 상당 빼돌려

JTBC 뉴스 캡처
JTBC 뉴스 캡처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61) 씨가 16억대 사기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살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5년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1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전씨는 A씨와 연락을 끊고 도주해 가로챈 돈을 도박 등에 사용했다.

A씨는 전씨와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로, 전씨가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피 중이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 "1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데다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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