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화장 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에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방 재정 투자 심사로 지방 예산의 계획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사전행정절차다.
군은 '화장 시설 건립'에 대해 지난 7월 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 사전 실무 심사,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2개월 만에 심도 있는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심사 과정에서 거창군 화장 시설 건립 대상 지 결정이 마을 주민들의 유치를 통해 선정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됐고, 거창군 의회에서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하여 건의문을 제출한 것이 지역 현안 사업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화장 시설은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에 사업 부지 3만1천600㎡를 개발하여 국도비 59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233억 원을 들여 화장로 3기 규모 화장장, 유택동산, 주차장, 공원 시설 등 거부감이 없는 공원 같은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2025년 장사 시설 설치 사업 국비 예산 지원을 확정 받아 화장로 3기 신설에 대한 국도 비 일부를 확보한 상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화장 시설 건립 사업은 국도 비 확보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 3명이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높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 계획인가 용역, 화장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편입 토지 보상, 건축 설계 등을 거쳐 내년 9월에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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