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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앞산 캠핑장 조성 당시 위법 적발…감사원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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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 가능성 알고도 사업 강행"

앞산 해넘이 캠핑장. 매일신문DB
앞산 해넘이 캠핑장. 매일신문DB

감사원이 앞산 해넘이캠핑장 불법건축 논란(매일신문 2023년 6월 27일 등) 등에 관한 대구 남구 감사 결과 구청에 '주의' 처분을 내리는 등 사업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구시에 캠핑장 업무를 맡은 남구청 직원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기관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남구청은 ▷법령에 위배해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한 점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점 ▷사업계획 없이 부지 매입을 결정하고 실적이 없는 업체와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남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조재구 현 남구청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앞산 근린공원에 도시형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였다. 기존의 천막 형태가 아닌, 알루미늄‧복합패널‧석고 등을 활용한 야영시설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였다.

해당 사업에는 구비 77억원 등이 투입돼 지난해 6월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조성 중 남구가 관광진흥법‧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뒤늦게 불거졌다. 이후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남구는 사실상 완공된 캠핑장을 1년 반 가까이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남구청이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용역업체가 제안한 시설물들이 야영시설이 아닌 숙박시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청 내부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9년 실시용역이 한 차례 중단됐지만, 남구는 지난 2020년 말 마땅한 근거 없이 사업을 재개했다.

이 외에 남구는 설계 당시 화재방지 등을 위해 일반단열재보다 단열 성능이 뛰어난 '준불연단열재'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으나, 정작 시공업체는 일부 건축물에 일반단열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남구는 시공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감사 시점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남구는 설계서를 지키지 않은 시공업체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감리업체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남구청과 관련직원 등에 통보 3건, 주의 3건 처분을 내리는 한편 대구시에 앞산 캠핑장 사업 지적사항에 관련된 남구청 직원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들이 야영장 조성 사업의 실무자로서 실시용역이 중단된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마땅한 근거 없이 재개한 점, 준불연단열재 시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태다. 회의를 통해서 향후 사업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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