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고생 발가락만 노렸다…양말 강제로 벗겨 발 만진 20대 男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1년 6개월, "심신미약 인정"
슬리퍼 신은 여고생 노려 범행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여고생의 발가락에 집착해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들을 쫓아가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 시내의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발견, 각각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양말을 강제로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다. 사건 당시에도 그는 슬리퍼를 신고있는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건 장소에서 수k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