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의 신입 직원의 근무 태도를 지적했다가 "꼰대"라는 말을 들었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Z와 한바탕 싸움 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0세 여성 직장인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26세 여성 신입 직원 B씨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A씨는 "신입 직원은 26살 여자다. 9시에 딱 맞춰오고 6시에 딱 맞춰간다. 불만 없다"면서도 "B씨는 오전 8시 52분에 출근한 날은 오후 5시 52분, 8시 45분에 출근한 날은 5시 45분에 퇴근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출퇴근 시간 9시~6시를 준수하라"고 하자, B씨는 "일찍 도착한 걸 어떻게 하느냐"고 대꾸했다. A씨는 또 B씨가 퇴근 30분 전부터는 화장실을 오가며 화장을 하느라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점심시간 중 B씨의 태도에도 의문을 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안 적혀있는데 한도가 인당 1만2천원이다. 직원들이 다 같이 가서 먹으면 법인카드로 한 번에 긁는다. 따로 식사하게 되면 본인이 돈 내야 해서 보통 다 같이 먹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B씨는 반드시 1만2천원을 다 채워서 쓰려고 하고, 심지어는 다른 직원이 1만2천원 미만의 식대를 쓰면 남는 한도를 본인이 다 쓰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예를 들어 (B씨가 먹은) 새우볶음밥이 1만1천원이 나오면 나머지 한도 1천원을 악착같이 쓰려고 편의점이라도 가서 껌이라도 사달라고 한다. 이것도 중국집 가면 자기 혼자 양장피 시키다가 그나마 눈치 봐서 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또 "이를테면 중국집에 5명이 갔을 때 자기 빼고 4명이 1만 원 짜리를 시키면 다들 한도에서 2천원씩을 덜 쓴 것이지 않나. 그럼 총 8천원이 남으니 자기는 인당 한도 1만2천원에 남들이 안 쓴 8천원까지 더 써도 된다는 논리를 펼친다"고 부연했다.
A씨는 "신입이 저한테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며 법카를 결제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저를 사장님 눈 밖에 나게 만들어서 너무 힘들다"며 "제가 꼰대냐. '꼰대 아줌마야' 소리를 들으니 일이고 뭐고 하기 싫고 현타온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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