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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줄게" 편의점 알바생에게 조건만남 제안한 아빠뻘 男…형사처벌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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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 번 보고 밥먹고 즐기자, 신체적 부담은 없어"
경찰 "신체접촉, 폭행, 협박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딸뻘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남성이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대화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한 달에 120만~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만나서 뭘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근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어.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아"라고 말했다.

A씨가 "지금 술에 취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고 하자 B씨는 "아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고 하자, B씨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며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소문나서 안 되고 1시간 보고 땡"이라며 조건 만남을 제안했다.

B씨의 황당한 궤변에 A씨는 "소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고 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B씨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B씨가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러면서도 B씨에게 "다시 오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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