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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임·보조교사로 시작해 단계적 역할 확대…정부, 수습 교사제 내년부터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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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지역 140여명 규모
초교 교사 대상…제도화 땐 중·고교 교사도 적용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임용 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발령받지 않은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수습 교사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모델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가칭 '수습 교사')으로 채용해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일부 현장·예비 교원, 전문가 사이에서 수습 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시범 운영에 나섰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규모다.

해당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월부터 8월까지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 역할을 부여받는다. 다만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을 지급받으며,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산입된다.

교육부는 학계, 교대·사범대, 예비·현직 교원 단체 등 사회적 협의체와 함께 수습 교사제 제도화와 단계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은 초등학교 교사만 대상으로 하지만 제도화를 하면 중·고등학교 교사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 중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교원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며 "1~2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그 후에는 법제화 통해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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