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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박나래 '술방' 보여준 '나혼산'…결국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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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음주 장면. MBC '나 혼자 산다'

만 15세 이상 시청가인 방송 MBC 예능 '나 혼자 산다'가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에 내보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지난 1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 등 15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출연진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여주는 '나 혼자 산다'는 박나래, 기안84, 김대호 아나운서 등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하며 미화해 시청자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방심위는 이날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건전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5일 방송에서는 박나래가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어서 '노동주'를 만들어 마셨으며, 8월 18일에는 그룹 트와이스 멤버 지효가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운동 후에 마시니까 더 꿀맛' 등 자막을 달았다.

또 9월 1일에는 김대호 아나운서가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자막과 내보냈고, 같은 날 그룹 샤이니 키가 치킨과 떡볶이를 데우고 나서 냉장고에서 맥주를 가득 따라 마실 때는 '잔 가득 채운 행복', '그동안 쌓인 피로를 날려주는 청량함' 등 자막을 내보냈다.

10월 20일에는 이장우와 김대호가 포장마차에서 생맥주를 주문하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퇴근길 오아시스 같은 생맥주 강림',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맥주 한잔'이라는 자막을 단 장면, 이를 보며 기안84가 '저거(생맥주) 먹으려고 사는 거야'라고 하는 장면 등이 지적됐다.

앞서 '나 혼자 산다'의 과도한 음주 장면에 대한 우려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고정 출연자 중 애주가인 개그우먼 박나래,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를 비롯해 배우 이장우, 아나운서 김대호 등의 음주 장면이 수시로 방영되거나 낮부터 술을 마시는 장면이 종종 방송됐다.

이에 시청자들은 "술이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적당히 마셔야 한다" "음주 장면에서 미화하는 자막은 좀 자제하자" "술 안마시고 나 혼자 잘 살 수는 없나?" 등 공감하는 반응을을 보이는 한편, "예능인데 기준이 너무 높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한 장면인데 괜찮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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