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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합천군의회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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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공
합천군의회 제공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는 19일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1심 재판에서 패소해 합천군이 310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대리금융기관에 지급할 상황에 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군의회는 사과문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을 이끌지 못하여 부실하게 추진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바로잡지 못한 합천군의회의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전 군민을 향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그 어느 때보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봉훈 의장은 "전 의원이 합심하여 본 사태의 해결을 위해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마땅한 대책을 집행부와 함께 수립해, 군민의 상처를 보듬어 합천군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 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금융대주단의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합천군에 약 288억6천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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