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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서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男…무기징역 선고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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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피해자에 대한 사죄, 죄책감 없어"
무기징역 선고하자 유족에겐 욕설하며 퇴장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피고인 홍 씨. 연합뉴스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피고인 홍 씨. 연합뉴스

대낮 법원 앞에서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히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칼을 휘둘러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무기징역 선고 이후 홍씨는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치면서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는 욕설을 내뱉으며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오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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