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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건축 규제 다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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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생숙 전환시 전용 출입구 없어도 돼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면적에 따라 적용되던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가 폐지된다.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불법 주거전용' 생숙의 합법화 정책 관련 후속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규제는 사라진다. 이로써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앞서 사라진 조치에 이어 이번까지 오피스텔의 주거활용 제한 규제가 모조리 폐지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 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등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조치"라면서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도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달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이 대상이다.

먼저 생숙 소유자들은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단,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장우철 정책관은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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