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새롬(북후·서후·송하) 의원이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각종 기관단체에서 수여하는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를 제안한 5분 발언', '안동 농업의 위기 해법으로 스마트 농업 대전환 촉구 5분발언' 등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새롬 의원은 같은 날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서 입법활동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입법 조례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해당 조례는 공사장 소음부터 시작해 오토바이 소음까지 규제할 수 있는 조례로 안동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새롬 의원은 "이번 대상과 장려상은 안동시민들의 염원이 만들어준 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참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새롬 의원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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