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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와 공무원노조, 잇단 성명서 통해 '민생회복'과 '신뢰회복'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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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매일신문 DB
김천시의회. 매일신문 DB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자 김천시의회와 김천시공무원노조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생회복과 신뢰회복을 다짐했다.

지난달 29일 나영민 경북 김천시의회 의장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선물 관행을 못 끊어 시장직을 상실하게 돼 안타깝다"며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시장 공백이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엄중히 인지하고, 시민 여러분의 안녕과 중단 없는 미래 김천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추진돼 오던 주요 사업들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달 30일,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에 훼손을 가져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공직자 윤리와 청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다시 한번 일깨워줬다"고 했다.

더불어 "시민의 신뢰를 되찾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며 "부시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는 시민들에게 시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과 읍·면·동장 등을 동원해 주민 등 1천800여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천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2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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