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파산절차를 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대구지법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대구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
한재봉 대구지법원장은 "장기화되는 개인도산 절차에서 취약채무자들이 시의적절하게 재기·회생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면책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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