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단기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4일 오전 계엄 선포·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
한은은 원활한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을 추가했다.
RP 매매 대상 기관 범위도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으로 넓혔다. 한은은 보통 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RP 매매에 사용될 수 있는 담보 채권의 종류를 늘리고 매매 가능 기관 자체를 확대하면 그만큼 단기 유동성 공급이 수월해진다.
※ 환매조건부채권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확정 금리를 주고 재구매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은행 예금의 과부족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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