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정치권의 눈길이 8년 전으로 향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은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이긴 하나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탄핵 인용까지 결정되면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헌법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어서다.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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