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서강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곧 앞둔 7일 낮 MBC 뉴스에 출연, 가결 결정이 나올 경우 헌법재판소(헌재)가 수용, 즉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임지봉 교수는 앞서 이뤄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를 들어 견해를 밝혔다.
국회의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각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3번째 사례.
▶임지봉 교수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다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에 대해 헌재가 다르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헌재가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다룬 걸 계기로 2가지 기준이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첫째로 대통령직을 유지토록 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둘째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보고 현임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것.
임지봉 교수에 따르면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 공직선거법 9조 위반 등은 가벼운 사안으로 보고 기각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봤다는 얘기다.
임지봉 교수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더 심각하게 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고 그 행위를 비난한 점이라고 해석했다. 그로 인해 헌법 질서가 수호되지 못한다고 헌재가 판단했다는 것.
▶따라서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로 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를 따르는 맥락이 될 것이라고 임지봉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비상계엄 선포권을 남용하고 내란 혐의까지 받고 있는 점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고 그 행위를 비난하고 국민들의 이해만 구했다"며 "만약 헌재로 넘어가면 헌재 재판관이 누구든 헌재가 확립한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 당연히 결론은 탄핵 인용, 즉 파면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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