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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尹 탄핵 가결시 盧·朴 거치며 확립된 헌재 기준 적용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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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곧 앞둔 7일 낮 MBC 뉴스에 출연, 가결 결정이 나올 경우 헌법재판소(헌재)가 수용, 즉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임지봉 교수는 앞서 이뤄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를 들어 견해를 밝혔다.

국회의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각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3번째 사례.

MBC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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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다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에 대해 헌재가 다르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헌재가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다룬 걸 계기로 2가지 기준이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첫째로 대통령직을 유지토록 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둘째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보고 현임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것.

임지봉 교수에 따르면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 공직선거법 9조 위반 등은 가벼운 사안으로 보고 기각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봤다는 얘기다.

임지봉 교수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더 심각하게 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고 그 행위를 비난한 점이라고 해석했다. 그로 인해 헌법 질서가 수호되지 못한다고 헌재가 판단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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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로 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를 따르는 맥락이 될 것이라고 임지봉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비상계엄 선포권을 남용하고 내란 혐의까지 받고 있는 점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고 그 행위를 비난하고 국민들의 이해만 구했다"며 "만약 헌재로 넘어가면 헌재 재판관이 누구든 헌재가 확립한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 당연히 결론은 탄핵 인용, 즉 파면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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