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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일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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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을 알리는 설명회를 연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12일 대전(모임공간 국보), 13일에는 서울(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에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5년 법 시행 전 주요 개정 사항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도시정비법)은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조직인 추진위원회를 재건축진단 통과 전부터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착수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다. 조합 총회는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고, 모바일 투표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 때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했는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직접 출석'으로 보도록 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사업시행계획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등의 경우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이 의무 사항은 아니며, 이는 내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 상황 등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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